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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이란?

    ▶ 정부가 매년 전국의 건물과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활용 방법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표준토지와 표준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합니다. 이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보료, 종부세, 기초연금,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을 산정하는 기준에 활용합니다.

     

     

    사진 unsplash

     

    표준공시지가(토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의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8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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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토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 후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표준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 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 공시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다가구주택 포함)

    ▶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 군,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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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매년 국토교통부가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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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구분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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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조회하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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