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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난해 자녀장려금은 57만 가구가 자격이 되어 지급을 받았다면, 올해는 2배 넘게 늘어난 115만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390만 가구에 가구 평균 109만 원 수준의 자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며, 총 4조 2,340억 원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 되었으니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시어 잊지 말고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unsplash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1~5/31

     

    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 시 소득, 재산 등의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신청대상)

    ▶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작년, 대상자들에게 지급되었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 원

     

     

     

     

    사진 좌 픽사베이, 우 unsplash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신청대상)

    ▶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 재산기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및 빌라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하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과 조회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05.02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 신청하기 1544-9944

     

    2) 홈택스앱 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기간 (5/1~5/31)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를 감액 후 지급되니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10월 말부터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12월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스스로 알아내고 챙겨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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