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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어김없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하죠.
매년 하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1년 만에 다시 하려니 헷갈리고
기억도 안 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막막하고 어려우실 테고요.
요즘은 손택스라고 핸드폰 앱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pc에서 하나하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지라 아주 간단하게
클릭만 계속하면 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신 분들 참고 바랄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합니다.
저는 모두채움 신고로 신고한 적이 있어
바로 팝업이 뜨면서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팝업이 뜨지 않는 분들은
홈화면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조회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또는 위 방법대로
조회해서 들어가면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뜹니다.
내역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동의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누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신고는
별도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조회하기 클릭하면
하단에 1건의 신고내역이 있다고 뜹니다.
[신고이동] 빨간 버튼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전화,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확인 후 다음 클릭합니다.
내용확인 후 다음 클릭합니다.
금액 확인 후 클릭합니다.
저는 확인이랄 것도 없이 어차피
맞겠거니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버튼 클릭합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내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홈화면]에서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합니다.
귀속 연도 [2023년]의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자로서
신고서에 [모두채움] 되어 있어
절차대로만 하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종소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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