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류분 제도는 무엇이며
왜 위헌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유언)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의무화한 것으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되면 유산을 특정인이 독차지할 수 있어 다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 우려로 인해 197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인에게 증여재산이 총 2억일 경우 자녀 1명에게 각 1억 원씩 상속되고 유류분은 1억의 절반이 5천만 원입니다.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던 유류분권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을 주는 유류분제도가 오늘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헌 결정 이유
▶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 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사회에 뒤떨어진 제도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혀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04.26 - [분류 전체보기] -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자식버린 부모 · 불효자 · 패륜아는 상속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