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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류분 제도는 무엇이며

    왜 위헌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유언)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의무화한 것으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되면 유산을 특정인이 독차지할 수 있어 다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 우려로 인해 197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인에게 증여재산이 총 2억일 경우 자녀 1명에게 각 1억 원씩 상속되고 유류분은 1억의 절반이 5천만 원입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던 유류분권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을 주는 유류분제도가 오늘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출처 unsplash

     

    위헌 결정 이유

    ▶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 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사회에 뒤떨어진 제도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혀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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