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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첫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패륜아 또는 자식을 버리거나 학대 유기 등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인정되었던 유류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04.25 - [분류 전체보기] -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제도는 위헌이다
패륜가족 유류분 권리 상실, 구하라 법
▶ 헌재는 자녀에게 학대, 유기 등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나, 부모에 대한 패륜을 한 자녀에게는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머니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갑자기 나타나 소송 끝에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 반면 고인에 대한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고인이 유언으로 효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줬어도 다른 가족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해야합니다.
유류분 제도 언제부터 바뀌나?
▶ 2024년 4월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