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첫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패륜아 또는 자식을 버리거나 학대 유기 등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인정되었던 유류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류분 제도는 무엇이며왜 위헌 결정을 내렸는지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유언)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의무화한 것으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되면 유산을 특정인이 독차지할 수 있어 다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 우려로 인해 197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예를 들면 고인에게 증여재산이 총 2억일 경우 자녀 1명에게 각 1억 원씩 상속되고 유류분은 1억의 절반이 5천만 원입니다.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