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첫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패륜아 또는 자식을 버리거나 학대 유기 등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인정되었던 유류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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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