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을 부양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조건과 공제 불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1. 배우자의 소득 요건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합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2. 혼인 관계 유지공제 대상자는 현재 법률혼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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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