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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및 배우자 연소득

마카롱얌 2025. 1.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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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을 부양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조건과 공제 불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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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1. 배우자의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합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2. 혼인 관계 유지

공제 대상자는 현재 법률혼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부양 의무 이행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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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1.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통해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이혼했거나 사실혼 상태일 때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가 세법상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양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모님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거나,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중복 공제 불가.

 

5.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연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실종 상태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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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의사항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기타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잘못 신청한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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